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통화 집중… 우연일까?

by 작가석아산 2024. 7. 1.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통화 집중… 우연일까?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통화 집중… 우연일까?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통화 집중… 우연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과 최소 36분 동안 장시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통화기록 중 이날 통화가 가장 길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윤 대통령 휴가일이자 △수사외압 의혹에서 중요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군의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통신기록으로 본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

30일까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 재판부에 제출된 통신기록(지난해 7월 28일~8월 9일)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의 통화는 '2023년 8월 2일'에 유독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윤 대통령 개인 휴대폰 통화기록 9건 중 7건이 이날입니다.

8월 2일은 박 대령이 '상부의 명을 어기고'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군 검찰단이 다시 회수해 가는 '반전'과 '재반전'이 이뤄진 날입니다.

박 대령은 이날 보직해임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통화는 사건 이첩(오전 11시 50분 완료)과 회수(오후 7시 20분 완료) 사이에 집중적으로 오갔습니다.

휴가 중 통화… 무엇을 의미하나?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7분부터 오후 4시 21분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순으로 7차례, 총 35분 58초를 통화했습니다.

먼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①낮 12시 7분(4분 5초) ②낮 12시 43분(13분 43초) ③낮 12시 57분(48초) 등 총 18분 36초간 통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②)가 이뤄지는 사이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직 해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④오후 1시 25분 임기훈 전 비서관에 전화해 4분 51초 통화했습니다.

해당 통화 직후인 오후 1시 42분 임 전 비서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경북청에서 전화가 갈 것"(유 관리관 청문회 증언)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1시 51분에 이뤄진 경북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유 관리관은 "사건 접수가 아직 안 돼 기록을 회수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건기록 회수 결정이 사실상 윤 대통령 통화(④)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련 인물과의 통화… 그 뒤의 움직임

신범철 전 차관과의 통화는 신 전 차관이 전화를 걸고, 윤 대통령이 받는 '보고'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신 전 차관은 ⑤오후 1시 30분(8분 45초) 윤 대통령과 통화한 뒤 △유 관리관과 6차례 △김 사령관과 2차례 통화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신 전 차관은 채 상병 사건기록 회수가 최종 결정되고 군검찰 관계자들이 경북청으로 출발(오후 3시 30분)한 직후인 ⑥오후 3시 40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3분 36초 통화했습니다.

이후에도 ⑦오후 4시 21분, 10초간 짧은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통화기록의 의미… 우연일까?

통화기록만 나온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이 국방장·차관, 국방비서관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채 상병 사건과 무관한 통화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수사외압의 '빅데이' 당일에 통화가 유독 집중된 점 △휴가 중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한 점 △통화 직후 관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법조계의 시각과 해석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처럼 일선 수사에 관한 불만을 스스로 직접 바로잡고자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일선 검찰청에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지검장 등과 통화하는 등 조직 장악력이 높은 총장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조예가 깊고 자부심 또한 높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처리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어긋났다고 판단해 잘못을 바로잡도록 직접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의 향방… 무엇을 밝히려 하는가?

이런 통신기록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 내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압의 주체를 이종섭 전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로 보느냐 대통령실로 보느냐에 따라, 직권남용 법리 구성은 180도 달라집니다.

대통령실이 주체라면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는 셈입니다.

국방부와 경찰 실무진을 조사해 지난해 8월 2일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고 있는 공수처는 신 전 차관, 임 전 비서관, 이 전 장관 등 윤 대통령과 통화한 당사자들도 소환해 실체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다른 흥미로운 포스팅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